2017년 4월 1일 이전과 이후 실손보험 비교


실손보험의 변경이 4월 1일을 시점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갈아타는게 좋다" , "새로 가입하는게 더 저렴하다" 등등 각종 기사와 주변의 설계사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써본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험은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은 있어도 나쁜 보험은 없고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보통은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보다 더 좋다. 변경된 실손 보험은 과거와 현재 어떤게 더 좋은지 한번 보자.



2017년 4월 1일 이전 실손 보험


갱신형 질병 입원의료비 - 5000만원 한도(본인 부담액 중 급여 90%, 비급여 80%)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외래) - 25만원 한도(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한도(8천원 또는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 - 5000만원 한도(본인 부담액 중 급여 90%, 비급여 80%)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외래) - 25만원 한도(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한도(8천원 또는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2017년 4월 1일 이후 실손 보험


갱신형 질병 입원의료비 - 5000만원 한도(본인 부담액 중 급여 90%, 비급여 80%)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외래) - 25만원 한도(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한도(8천원 또는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 - 5000만원 한도(본인 부담액 중 급여 90%, 비급여 80%)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외래) - 25만원 한도(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한도(8천원 또는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만원 한도(1회당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한도(1회당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300만원 한도(1회당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실손보험 관련 특약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2017년 4월 1일 이후 붉은 글씨로 체크해둔 3가지 특약이 기존 실손보험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위 3가지 분리된 특약을 제외하면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다. 3가지 특약의 분리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MRI, MRA 등은 자기부담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 영업직인 설계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고객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험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은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과거의 상품 보다 이점이 줄어들게 된다. 특약을 제외하고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고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할인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고 특약을 부가하여 기본형 + 특약의 형태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보험료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해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없다면 새로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신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부담없이 내 병의 치료를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자기 부담금이 높다면 보험을 가입하고도 부담이 되어 병원을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비단 직전의 실손보험과 신실손보험의 비교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더더욱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되도록이면 과거의 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정기 보험과 종신 보험의 차이 및 가입 요령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해 한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뭐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 정기와 종신 두가지 보험은 그 쓰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가입하면 된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둘 모두 생명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동일하기에 목표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업의 초창기에는 종신보험은 없었고 정기보험만 있었으나 고객들의 요구로 평준보험료 상품인 종신보험이 등장하였다. 하여 기존 정기보험에 더하여 종신보험이 개발되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종신보험은 장기간의 보장을 원할 때 가입하면 된다고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



정기보험이란?


정기보험은 한정된 기간동안 보장을 제공한다. 



정기보험의 종류는?


정기보험은 갱신형 정기보험과 비갱신형 정기보험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갱신형 정기보험은 보장기간 5년, 10년 등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로 최초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비갱신형 정기보험은 만기를 정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통으로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등으로 가입을 하는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갱신형 정기보험은 보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정기보험의 종류는 사망보험금의 변동에 따라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준 정기보험과 보험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보험금이 감소하는 체감정기보험, 매년 일정 비율로 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 정기보험 등이 있으나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정기보험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은 위에서 이야기한 갱신형과 비갱신형 정기보험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정기보험은 평준 정기보험의 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종신보험이란?


종신보험은 이름 그대로 종신, 곧 피보험자의 평생 보장을 제공한다. 종신보험은 평준보험료로 가입 시점부터 납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초 가입 시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장을 받는 보험을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기간 납입하는 형태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경제활동 구간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5년납, 10년납, 2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등으로 설정을 하는데 납입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보험료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된다. 20년납 보다 10년납이 2배 비싸다고 생각하면 쉽다.



최근의 종신보험에는 치명적인 질병과 일반적인 질병들에 대해 선지급을 해주는 형태의 종신보험도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종신보험과는 다른 형태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망보장안에 질병에 대한 진담금이 보장되어 있어 진단금을 먼저 받게 될 경우 사망보장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선지급을 이유로 보험료가 전통형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다.



그렇다면 정기보험이 좋을까? 종신보험이 좋을까?


두가지 종류의 보험을 어느 것이 좋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한다는 주목적은 같으나 보장기간이 다르고 보장기간에 따라 보험료 또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하여 그 활용을 달리하여 가입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각각의 장점과 활용도를 알아보고 내 경제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정기보험의 장점과 단점


1.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싸다. 단, 이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갱신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보장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2. 일시적인 사망보장금 확보에 용이하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만 보장을 받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기간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자녀의 성장기까지 보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고,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의 상환 기간동안 정기보험을 들어 놓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3. 보험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에 정기보험의 보장기간 만료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후 사망보장이 필요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장점과 단점


1. 종신보험의 활용 또한 정기보험과 유사하지만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가 정기보험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 또한 공존한다.

2.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은 유가족의 생활비, 세금 제원의 마련, 장례비 또는 의료비, 기부나 증여, 개인 채무의 변제 등의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3. 보험료가 일정하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가입 시점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정해지기에 지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종신 보험의 종류에 따라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종신보험도 있다. 

4. 보험금과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점에 정해지지만 장기간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기능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5. 계약 초기 해지시 손해가 발생한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같은 금액의 사망보장금액이라고 할 경우 보험료의 차이가 상당하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세부 내용과 적용시기


당초 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존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쳤다. 그리고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준비기간 부족의 이유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하기 위함이다. 



당초에는 적용 시기를 2월 3일로 하고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기존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로 예고 했었다. 수정안은 당초 적용 시기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하여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시행규칙이 다소 변경 되었는데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에서 제외되는 보험으로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으로 순수보장성보험의 예외를 두었다.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이란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으로 중도 해지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왔으나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처음 개정안에서 세부 시행규칙이 추가되어 어느 정도의 혼선을 제거하였는데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추가되어 논란의 여지를 줄였고 준비기간에 여유를 두어 충격을 다소 상쇄하였다. 비과세 한도 축소 관련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4월 1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 저축성 보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므로 추가납입과 관련한 제약이 없는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2017년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2017년 2월 3일 시행, 공포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9일 입법예고 되었다. 세법개정안 내용은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딱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서만 짚어보자. 


세법개정의 주된 골자는 언제나 세수의 확보에 있다. 세금은 계속해서 많이 걷어 들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끌어올리거나 간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간접세는 이제 더 이상 올리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어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금융 상품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점차 비과세 관련 항목들이 해마다 축소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에서 내가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부분인데 크게 일시납 보험과 월 적립식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세법으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일시납도 월납도 아무런 제약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헌데 그게 불과 몇년 전이다. 얼마를 넣어 놓더라도 10년만 유지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냐 싶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지나야 알아간다. 지나야 아! 그 때 그거 해놓을걸 하고 후회하게 된다. 물론 이 또한 가진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일반 서민들이 월에 몇백만원, 일시에 수억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으로 기존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게 되었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한도가 없었고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으나 이제는 월 보험료에 한도를 두어 15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었다. 이 또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지만 점점 축소되는 비과세 혜택의 흐름을 보면 곧 이 한도조차 사라지고 우리나라에서 비과세가 사라지는 날도 멀지 않은듯 하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소득세법개정안 시행령이 바로 내일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아있다. 입법예고 기간인 12월 29일부터 1월 19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2월 3일 공포, 시행된다.


나처럼 없는 사람이야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길이다.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저축할 날이 올텐데 하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이라는 것이 말이다. 여유가 있고 장기저축을 150만원 이상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2월 3일이 오기 전에 가입해둘 것을 권하고 싶다.


2017년 실손의료보험 개정 예고

실손의료보험의 2017년 개정이 예고되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40일간을 사전예고기간으로 하고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변경 예정된 실손의료보험 개정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료 과다인상 유발 요인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두번째,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 제도 도입

첫번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 3가지를 특약으로 분리한다. 분리되는 3가지 특약을 살펴보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연간 한도 350만원과 50회 횟수 제한을 두었고 비급여 주사제는 연간 250만원 한도와 50회 횟수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급여 MRI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3가지 특약 모두 자기부담금은 보상대상의료비의 30%와 2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두번째로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이상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아직 시행전이기도 첫 할인 혜택을 받는 이는 최소 2년 후에나 나올 수 있다.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미수령시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개정되는 내용의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잘 따져보고 기존의 형태로 가입하던지 변경되는 형태로 가입하던지 하는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역시나 기존 보험이 좋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안내

최근 변경 내용은 아니지만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변경 내용은 2016년 4월 1일과 2016년 7월 1일 두차례 개정된 것이다.

먼저 2016년 4월 변경된 내용 가운데 렌트비와 미수선수리비에 대해 살펴보면 위와 같다.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는 차량 사고로 대물보상시 연식에 상관없이 차량 모델과 배기량에 따라 렌트비를 책정했는데 외제차의 경우에도 동종의 차량을 렌트할 수 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신차의 금액으로 렌트비를 책정해서 렌트비용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6년 4월 1일 변경으로 관련법령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업체로 한정되었고 제공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으로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제공한다.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 규모의 차량중 최저요금 차량으로 제공한다.

렌트기간의 기산점은 종전에는 없었으나 차량을 정비업체에 인도하는 시점으로 하고 수리 완료시까지 최대 30일간 제공한다.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한다.

2016년 7월 1일 다시 한번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한 손상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경미한 손상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으로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시행한다. 단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의 부속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부품교체가 가능하다.

기타손상의 경우에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지만 정비 업체가 하자없이 수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부품 교체 없이 수리 가능.
뭐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듯. 교체해도 되는데 정비 업체에서도 교체하려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굳이 교체가 싫다하는 이유는 없지 않나 싶다.

두번의 변경으로 그간 과도하게 청구되던 보험금이 다소 감소는 하겠지만 아주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을듯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역시 무사고 안전운전이 최고다!!! 


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시행된지 3년이 넘은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최초 2013년 9월 1일에 시행된 이후 2016년 10월 1일 인정대상이 확대 된 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하자.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2013년 9월 도입되어 가입자뿐 아니라 운정자한정 범위에 따라 추가 1인까지 가입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였으나 2016년 10월 1일부터 최대 2인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2013년 9월 1일 시행된 이 제도는 2016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들은 최대 2인까지 지정이 가능해졌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 해소 차원이다. 


기명피보험자외에 추가로 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에 따라 최대 2인까지 지정이 가능한데 1인한정, 부부한정, 기명+지정1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운전 가능한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의 경우에 가능하다.

종피보험자 지정시에 피보험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운전자 범위 제한 한장 특별약관에 따른 지명 1인한정 특별 약관을 제외하고는 가족만 종피보험자로 지명가능하다.



종피보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개인정보 동의 및 녹취가 플요하다. 

2016년 9월 30일 이전의 경우는 최대 1인까지만 종피보험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2013년 9월 1일 책임게시되는 계약부터 종피보험자 지정이 가능하며 2013년 9월 1일 이후의 것이라면 과거의 것도 서류만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및 업무용 자동차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만 종피보험자 지정이 가능하며 법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지정이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 등록해서 경력을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이용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금액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도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태료는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된다.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안내장이 날아온다. 만기 안내와 함께 뒷장에는 저렇게 유의사항과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가 친절하게 적혀있다.



유의사항

차가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만기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와 같다. 
미가입기간 10일을 기준으로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와 미가입기간 10일 초과시로 나뉘고 과태료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다.

과태료는 비사업용과 사업용 그리고 이륜차로 나뉘어지는데 사업용 차량의 과태료가 비사업용 차량보다 훨씬 더 무겁다.

혹시라도 잊고 가입을 못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만기가 되기 전에 무조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한다.


2017년 변화되는 보험 제도 이슈


연말이 되면 보험회사 상품들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엄청나게 내려온다. 작게는 상품의 변경에서부터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것들까지 무수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는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절판 마케팅이라면 다들 치를 떨겠지만 이에 대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만도 없기는 하다. 바뀌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본 후 해야할 것이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절판 마케팅에 휘둘려 가입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1. 실손의료보험 개정안

 기존 실손의료보험

개정 실손의료보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해 보상

기본형 : 대다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상

특약1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특약2 : 비급여 주사제

특약3 : 비급여 MRI 검사 

- 가장 큰 골격은 위 표와 같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표, 체외충격파, 증식치표,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도 포함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특약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는 소수의 고객들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2년간 미청구, 차년도 10%이상 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니 일단은 패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기존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퇴직 후에 새로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퇴직이후를 대비하여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면 쓸데없이 중복으로 가입을 해지 않아도 되니 좋을듯. 다만 이 연계에 부가적인 제약들이 없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할듯!




2.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현행

개정안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 2억이하

월납 : 납입제한없이 균등하게 5년 이상 월납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 1억 이하

월납 : 납입한도 1억원 이하 5년 이상 월납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다시 한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시에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이 1억원 이하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월납의 경우도 기존 5년이상 월적립식으로 납입할 경우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에 납입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한다고 한다.

이는 장기 저축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히 갉아 먹는 안으로 노후 대비에 있어서 상당한 단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매월 꾸준히 적립하여 20년, 30년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있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일시납 2억원을 납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음에는 분명한데 월납에 마저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저축에 대한 의지마저 깎아 내릴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싶다. 

돈 벌기도 쉽지 않지만 모으기도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이다. 


2017년에 달라질 보험 제도 가운데 위 두가지 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도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은 분명 아니다. 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제대로 잘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하는게 정답이다.

적당히 좀 바꿔라 제발~  

자동차 보험 - 자손과 자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손과 자상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1년에 한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다 보니 들을 때는 아 그런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가입을 하는데 다시 갱신 시점이 오면 또 잊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내가 늘 관심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도 잊는 것이 허다한데 1년에 한번 듣는 내용이니 잊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 


자손과 자상이란 무엇인가? 

자손이란 자기신체손해를 줄여서 이야기하고 자상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을 줄여서 이야기한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손과 자상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자. 


자기신체손해(자손)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피해자 1인당 보상한다. 각 담보별 보상 범위를 보면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후유장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

부상 :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자동차 상해(자상)란 무엇인가? 

자동차 상해란 자기신체손해 보다 보장이 확대된 담보를 이야기한다.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다.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후유장해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부상 : 실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기타


보상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담보의 범위가 더 넓다.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경우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지만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상실수익액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대비인데 10년, 20년 나는 무사고야라는 논리로 그냥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담보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피치 못할 사고를 내게 될 경우 그 손해액이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담보를 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조정한다고 하여 보험료가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만원 차이라면 좀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위험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