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용어 정리


1.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로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사용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가 생립되는 즉시 거래 내역이 안전한 방법으로 생성돼 네트워크에 공유되는 기술이다. 



2. 가상화폐의 종류


출처 : 빗썸


가상화폐는 현재 국내에 10여종이 거래되고 있다. 위 주요 가상화폐 외에도 존재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종류만 하더라도 1200여개가 넘어서고 있고 각종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거래가 되며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금액을 자랑하고있다. 하루 거래액이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액을 넘어서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2.1 알트코인이란?


알트코인이란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일컫는 용어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있다. 


2.2 하드포크란?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 비트코인캐시와 이더리움 클랙식이다.



3. 가상화폐를 얻기 위한 방법은?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를 이용하여 직접 채굴을 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화폐를 받는 방법이 있다.



4.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 존재한다.


코인원 www.coinone.co.kr

코빗 www.korbit.co.kr

빗썸 www.bithumb.com



5. 가상화폐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요즈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며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거래소들이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현상까지 생겨나는 등 아직까지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가상화폐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곳들도 생겨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도입되는 등 제도권으로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봐도 좋을듯 하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100% 낙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지니고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리와 수익률에 따라 변하는

내 돈이 두배가 되는 기간

72법칙


72법칙이란?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이야기한다.



72를 이자율이나 수익률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내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되는 것이다. 



위 표로 보면 연수익률이 1% 일 때 내 돈이 두배가 되려면 72년이 걸리고

연수익률이 6% 일 대 내 돈이 두배가 되는데 1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예를들어 내가 연 이자율 3% 은행 예금에 1,000만원을 넣어 두었을 때 그 돈이 두배가 되려면 24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 금리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라고 했을 때 36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위 계산은 단순하게 2배가 되는 기간만을 생각한 것인데 A라는 사람은 6% 상품에 투자를 하고 B는 12% 상품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A와 B 두 사람의 투자금을 1억원이라고 했을 때 A의 1억원은 12년 후에 2억원이 되고, B의 1억원은 6년 후에 2억원이 된다.


이 두 사람 A,B가 두배가 된 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24년 후로 가보자.


A는 12년후 2배가 된 2억원을 다시 6% 상품에 투자해 24년 후가 되면 처음 원금 1억원이 4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B는 최초 투자금 1억원이 6년후 2억원이 되고 그 돈을 재투자하여 12년 후 4억원, 18년 후 8억원, 24년 후 16억원이 되는 것이다.



 A, B 두사람의 투자금액은 최초 동일했지만 24년 후 두사람의 돈은 수익률에 따라 A의 1억원은 4억원으로, B의 1억원은 16억원이 되는 것이다. 같은 1억원이 24년 후 12억원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물론 이는 이론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6%의 수익률도 사실은 매우 높게 잡은 수치이고 12%는 최근에 엄청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얻기 힘든 수치이기도 하거니와 계속해서 같은 수익률을 내기도 힘들기는 하다.


출처 : 모네타 예금 금리 비교


현재 예금 이자율 순으로 정리된 표이다. 1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1%대에 머무르고 있고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1.7%이다. 시중 금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에 요즘은 은행에 예적금만으로 내돈을 불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창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10%대의 금리가 부러운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15%도 낮다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요즘이다.


안정적으로 저축하기에 은행만한 곳이 없기는한데 어디다 넣어둬도 1억원을 넣어도 연이자로 200만원을 가져가기가 힘든 시절인지라 내 돈 불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요즈음이다. 대체 어디다 투자해야되는거니~!!!


결론은?

72법칙을 알아도 답답하기만한 현실이다.

내 돈이 두배가 되려면 이거 은행만 믿다가는 평생 2배 만들기도 힘들다는 것!


휴면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파인

잠자고 있는 내돈 찾기


2017년 2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파인

파인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로 한 사이트에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파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금융상품, 금융거래, 금융꿀팁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파인 바로가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잠자는 내 돈 찾기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파인 메인 페이지에서 메뉴 가운데 금융거래

우측에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클릭해주면 된다.



잠자는 내 돈 빠짐없이 가장 빨리 찾기!!

이용 가능한 메뉴들은 아주 다양하다.

가장 중심이 되는 메뉴는 은행 휴면예금, 신탁

내가 가진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 가능하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저축은행 등의 휴면예금과

휴면 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미환급 공과금,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카드포인트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먼저 은행 휴면예금, 신탁 조회 페이지를

클릭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넘어간다.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좌측 메뉴에 계좌통합조회를 눌러 주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쳐

조회해주면 된다. 



한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여기저기 조회하다 보면 

보안 프로그램을 조금 깔아야 된다는 것.

아.. 하나 더 있다.

공인인증서를 입력하거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난... 계좌통합조회 결과 딱 하나만 남아있어서

그냥 해지하고 사용하는 통장으로 바로 이체시켰다.



3,641원

내 휴면계좌에 들어있는 전부였다.

주변에는 15만원을 찾은 사람이 최고!



이게 편하고 좋은 가장 큰 장점은

잔고이전 해지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

순식간에 처리가 된다.


은행 예금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계좌만 바로 가능하다.



이 페이지는 민원 24시를 통해

미환급 공과금을 찾는 페이지다.

잠자고 있는 각종 돈들이 아주 많기는 한가보다.



미수령 주식도 조회가 가능하다.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뭐 난 없다... ㅋㅋ



요렇게 주식 조회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조회 완료하면 내역이 뜬다.



출자 배당금 미환급 조회는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으로

각각 들어가서 조회를 해줘야한다.



이 또한 휴대폰 인증으로 가능



난 이것 또한 없다.

가진거라고는 3,641원이 전부였다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이건 뭐 카드사의 모든 포인트를 조회 가능하다.



카드사 포인트의 경우

소멸시기가 정해져 있어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시기를 확인 후

소멸되기 전에 사용을 해야한다고 한다.



방법은 조회까지는 간단한데

사용은 사실 조금 불편하다.



없으면 자사회원이 아니라고 뜨고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잔여 포인트가 뜬다.

포인트 이용방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 페이지로 넘어가서 방법을 찾아 사용해주면 된다.


내 삼성카드 포인트도 얼마 안되기는 하지만

2017년 4월 소멸 예정이다.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잘한 포인트는 사용이 매우 불편하다.



안내도 친절하게 되어 있다.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9월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4조3천846억원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신용카드 포인트가 2조2천억원이라고 한다.

최대한 내가 가진 모든 금융재산을 조회해보고 찾아보는 것이 좋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지금 바로 조회하자!


파인 바로가기


금 단위 1냥 1돈 


안전자산하면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해 항상 그 단위를 궁금해한다.

금의 단위에 대해 살짝 알아봤다.



금은 세는 단위는?


금을 세는 단위는 그람(g)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 한돈은 몇 g일까?


금 한돈 = 3.75g

금 한냥 = 10돈 = 37.5g

1g = 약 0.267돈

1트로이온스 = 31.1035g = 8.294돈



금 K란 무엇인가?


K는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Karat의 약자이다.

금의 순도랑 금의 함량을 이야기하는데

순금을 24K로 표시하고 순금의 경우 유연하여

금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다른 금속을 넣어 합금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금의 순도를 나타낼 때 K를 사용한다.



24K = 순도 99.9%

18K = 순도 75%

14K = 순도 약 58.5%

10K = 순도 약 41.6%



다이아몬드의 캐럿과 금의 캐럿은 같을까?


흔히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이야기 할 때

캐럿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의 캐럿은

carat 으로 보석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 carat = 0.205g


금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위인 캐럿은 

karat 은 순금 함유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금의 가격은 언제나 같을까?


금의 가격은 일정할까?

금은 화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금은

매일매일의 시세가 달라진다.



위의 금 시세 정보는 2017년 2월 10일 기준이다.

금의 가격은 위의 금시세 정보에서 보는 것처럼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르고 매일 매일 그 시세가 변동한다.



금 시세 변동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면 어려워지니 오늘은 단위만 알아보는 것으로!



위의 단위 이야기에 덧붙여 이야기하면

우리는 금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한돈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 1돈은 순금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14K와 24K의 금 한돈의 금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의 가격은 실물로 살 때 금의 기본 가격에

세공비 등이 포함되어 책정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즌이다. 어차피 낸 세금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다. 13월의 월급이라고 괜히 부르는게 아니니 챙길 수 있는게 있다면 챙겨야 하는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한다. 알아야 더 많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홈텍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둔다면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흔히 혼동하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대체 어떻게 다른것일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먼저 알아야한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위 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구조이다. 위표에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이야기하고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이야기한다.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단계에서 공제를 받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이야기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다시 한번 세액을 차감하는데 이 때 차감하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하고 나오는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고 이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납부할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이미 우리가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더 냈으면 돌려받게 되고, 덜 냈으면 더 내야하는 것이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해줘야 하는데 어떤 것은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은 세액공제 항목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많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 인적공제, (2)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소득공제, (4)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1) 자녀세액공제, (2) 연금계좌세액공제, (3) 특별세액공제, (4)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5) 기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등이 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니 보다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금자보호법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예금자보호제도란?

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고객이 예금해둔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음에 대비하는 제도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서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구조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 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금융회사가 파산 할 경우 적립해둔 보험료로

고객들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예금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금융회사가 납입하여 적립해둔 보험료가 부족할 경우에도 

채권의 발행등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예금자보호 한도


원리금 포함 1인당 최대 5,000만원


1인당 최대 5,000만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1인당은 각 금융회사 별로가 아니라 전 금융사를 통틀어 5,000만원이다. 


즉 1인당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 최대이다.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쉽게 이해하면 좋은 방법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금융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다.




예금자보호와 관련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15년 2월 26일 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 즉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경우는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혜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http://www.kdic.or.kr/


은행 적금과 예금의 차이




보통 은행 좀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도 헷갈려하는게 적금과 예금이다. 


우리가 흔히 은행에 가서 만드는 통장이란 보통 예금이라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고


기간을 정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약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적금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있는 목돈을 기간을 정하고 은행에 맡겨두는 것을 예금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보통예금

정해진 기간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적금 

 기간을 정하고 매월 금액을 적립

예금

기간을 정하고 일시에 금액을 예치



은행에 우리가 저축을 하면 그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 주는데 그렇다면 이자는 어떤게 가장 높을까?


보통예금 <<<<<<<<<< 예금 < 적금


이자율의 크기는 위와 같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예금보다는 적금의 이율이 더 높다.


1금융권 이자율은 보통 예금의 경우 0.1%(세전)가 일반적이다.

보통 예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저 입출금이 자유로울뿐 우리가 이자때문에 사용하는 통장은 아니다.


1금융권 적금 상품의 이자율은 현재 기준으로 0.8% ~ 1.8% 정도의 이자율을 주고 있다.


1금융권 예금 상품의 이자율은 현재 기준으로 0.55% ~ 1.7%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다면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저축은행은 위험하지 않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보호가 되니 부실에 대한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그렇다면 적금과 예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해하기 편하게 1년 짜리 적금과 예금을 가입한다고 하자.(이자율은 동이할게 2퍼센트로 설정)


적금은 매월 100만원씩 1년 동안 적립하고, 예금은 1,2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년 후 적금과 예금에 저축해둔 1,200만원은 어떻게 될까? 



 

 납입 원금

세후수령액 

 적금

 12,000,000원

12,109,980원 

 예금

 12,000,000원

12,203,040원 


* 세후수령액이란?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되는 금액



이자율 2%를 가정했을 때, 이자가 1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예금은 1년 동안 1,2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해두기 때문에 1년치 이자가 발생하지만

적금은 1년 동안 1,200만원을 나눠서 은행에 모으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오는 100만원들의 각각의 기간만큼의 이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2% 이율을 가정했을 때 적금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율은 세후 1퍼센트도 되지 않고

예금은 세후 2%에 미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예를들어 적금으로 1,000만원을 모을거야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자 10%를 준다고 하면 1,100만원이 될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매월 적립되는 금액마다 예치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1,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이 정도면 충분할듯하니 이쯤에서 마무리! 


다음은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예금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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