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변화되는 보험 제도 이슈


연말이 되면 보험회사 상품들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엄청나게 내려온다. 작게는 상품의 변경에서부터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것들까지 무수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는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절판 마케팅이라면 다들 치를 떨겠지만 이에 대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만도 없기는 하다. 바뀌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본 후 해야할 것이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절판 마케팅에 휘둘려 가입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1. 실손의료보험 개정안

 기존 실손의료보험

개정 실손의료보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해 보상

기본형 : 대다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상

특약1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특약2 : 비급여 주사제

특약3 : 비급여 MRI 검사 

- 가장 큰 골격은 위 표와 같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표, 체외충격파, 증식치표,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도 포함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특약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는 소수의 고객들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2년간 미청구, 차년도 10%이상 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니 일단은 패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기존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퇴직 후에 새로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퇴직이후를 대비하여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면 쓸데없이 중복으로 가입을 해지 않아도 되니 좋을듯. 다만 이 연계에 부가적인 제약들이 없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할듯!




2.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현행

개정안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 2억이하

월납 : 납입제한없이 균등하게 5년 이상 월납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 1억 이하

월납 : 납입한도 1억원 이하 5년 이상 월납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다시 한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시에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이 1억원 이하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월납의 경우도 기존 5년이상 월적립식으로 납입할 경우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에 납입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한다고 한다.

이는 장기 저축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히 갉아 먹는 안으로 노후 대비에 있어서 상당한 단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매월 꾸준히 적립하여 20년, 30년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있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일시납 2억원을 납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음에는 분명한데 월납에 마저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저축에 대한 의지마저 깎아 내릴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싶다. 

돈 벌기도 쉽지 않지만 모으기도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이다. 


2017년에 달라질 보험 제도 가운데 위 두가지 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도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은 분명 아니다. 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제대로 잘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하는게 정답이다.

적당히 좀 바꿔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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