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세부 내용과 적용시기


당초 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존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쳤다. 그리고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준비기간 부족의 이유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하기 위함이다. 



당초에는 적용 시기를 2월 3일로 하고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기존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로 예고 했었다. 수정안은 당초 적용 시기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하여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시행규칙이 다소 변경 되었는데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에서 제외되는 보험으로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으로 순수보장성보험의 예외를 두었다.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이란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으로 중도 해지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왔으나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처음 개정안에서 세부 시행규칙이 추가되어 어느 정도의 혼선을 제거하였는데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추가되어 논란의 여지를 줄였고 준비기간에 여유를 두어 충격을 다소 상쇄하였다. 비과세 한도 축소 관련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4월 1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 저축성 보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므로 추가납입과 관련한 제약이 없는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2017년 변화되는 보험 제도 이슈


연말이 되면 보험회사 상품들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엄청나게 내려온다. 작게는 상품의 변경에서부터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것들까지 무수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는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절판 마케팅이라면 다들 치를 떨겠지만 이에 대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만도 없기는 하다. 바뀌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본 후 해야할 것이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절판 마케팅에 휘둘려 가입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1. 실손의료보험 개정안

 기존 실손의료보험

개정 실손의료보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해 보상

기본형 : 대다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상

특약1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특약2 : 비급여 주사제

특약3 : 비급여 MRI 검사 

- 가장 큰 골격은 위 표와 같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표, 체외충격파, 증식치표,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도 포함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특약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는 소수의 고객들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2년간 미청구, 차년도 10%이상 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니 일단은 패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기존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퇴직 후에 새로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퇴직이후를 대비하여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면 쓸데없이 중복으로 가입을 해지 않아도 되니 좋을듯. 다만 이 연계에 부가적인 제약들이 없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할듯!




2.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현행

개정안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 2억이하

월납 : 납입제한없이 균등하게 5년 이상 월납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 1억 이하

월납 : 납입한도 1억원 이하 5년 이상 월납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다시 한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시에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이 1억원 이하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월납의 경우도 기존 5년이상 월적립식으로 납입할 경우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에 납입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한다고 한다.

이는 장기 저축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히 갉아 먹는 안으로 노후 대비에 있어서 상당한 단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매월 꾸준히 적립하여 20년, 30년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있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일시납 2억원을 납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음에는 분명한데 월납에 마저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저축에 대한 의지마저 깎아 내릴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싶다. 

돈 벌기도 쉽지 않지만 모으기도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이다. 


2017년에 달라질 보험 제도 가운데 위 두가지 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도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은 분명 아니다. 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제대로 잘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하는게 정답이다.

적당히 좀 바꿔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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