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세부 내용과 적용시기


당초 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존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쳤다. 그리고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준비기간 부족의 이유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하기 위함이다. 



당초에는 적용 시기를 2월 3일로 하고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기존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로 예고 했었다. 수정안은 당초 적용 시기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하여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시행규칙이 다소 변경 되었는데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에서 제외되는 보험으로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으로 순수보장성보험의 예외를 두었다.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이란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으로 중도 해지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왔으나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처음 개정안에서 세부 시행규칙이 추가되어 어느 정도의 혼선을 제거하였는데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추가되어 논란의 여지를 줄였고 준비기간에 여유를 두어 충격을 다소 상쇄하였다. 비과세 한도 축소 관련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4월 1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 저축성 보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므로 추가납입과 관련한 제약이 없는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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