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안내

최근 변경 내용은 아니지만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변경 내용은 2016년 4월 1일과 2016년 7월 1일 두차례 개정된 것이다.

먼저 2016년 4월 변경된 내용 가운데 렌트비와 미수선수리비에 대해 살펴보면 위와 같다.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는 차량 사고로 대물보상시 연식에 상관없이 차량 모델과 배기량에 따라 렌트비를 책정했는데 외제차의 경우에도 동종의 차량을 렌트할 수 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신차의 금액으로 렌트비를 책정해서 렌트비용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6년 4월 1일 변경으로 관련법령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업체로 한정되었고 제공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으로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제공한다.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 규모의 차량중 최저요금 차량으로 제공한다.

렌트기간의 기산점은 종전에는 없었으나 차량을 정비업체에 인도하는 시점으로 하고 수리 완료시까지 최대 30일간 제공한다.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한다.

2016년 7월 1일 다시 한번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한 손상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경미한 손상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으로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시행한다. 단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의 부속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부품교체가 가능하다.

기타손상의 경우에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지만 정비 업체가 하자없이 수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부품 교체 없이 수리 가능.
뭐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듯. 교체해도 되는데 정비 업체에서도 교체하려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굳이 교체가 싫다하는 이유는 없지 않나 싶다.

두번의 변경으로 그간 과도하게 청구되던 보험금이 다소 감소는 하겠지만 아주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을듯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역시 무사고 안전운전이 최고다!!! 


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시행된지 3년이 넘은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최초 2013년 9월 1일에 시행된 이후 2016년 10월 1일 인정대상이 확대 된 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하자.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2013년 9월 도입되어 가입자뿐 아니라 운정자한정 범위에 따라 추가 1인까지 가입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였으나 2016년 10월 1일부터 최대 2인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2013년 9월 1일 시행된 이 제도는 2016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들은 최대 2인까지 지정이 가능해졌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 해소 차원이다. 


기명피보험자외에 추가로 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에 따라 최대 2인까지 지정이 가능한데 1인한정, 부부한정, 기명+지정1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운전 가능한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의 경우에 가능하다.

종피보험자 지정시에 피보험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운전자 범위 제한 한장 특별약관에 따른 지명 1인한정 특별 약관을 제외하고는 가족만 종피보험자로 지명가능하다.



종피보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개인정보 동의 및 녹취가 플요하다. 

2016년 9월 30일 이전의 경우는 최대 1인까지만 종피보험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2013년 9월 1일 책임게시되는 계약부터 종피보험자 지정이 가능하며 2013년 9월 1일 이후의 것이라면 과거의 것도 서류만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및 업무용 자동차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만 종피보험자 지정이 가능하며 법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지정이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 등록해서 경력을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이용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금액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도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태료는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된다.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안내장이 날아온다. 만기 안내와 함께 뒷장에는 저렇게 유의사항과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가 친절하게 적혀있다.



유의사항

차가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만기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와 같다. 
미가입기간 10일을 기준으로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와 미가입기간 10일 초과시로 나뉘고 과태료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다.

과태료는 비사업용과 사업용 그리고 이륜차로 나뉘어지는데 사업용 차량의 과태료가 비사업용 차량보다 훨씬 더 무겁다.

혹시라도 잊고 가입을 못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만기가 되기 전에 무조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