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시행된지 3년이 넘은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최초 2013년 9월 1일에 시행된 이후 2016년 10월 1일 인정대상이 확대 된 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하자.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2013년 9월 도입되어 가입자뿐 아니라 운정자한정 범위에 따라 추가 1인까지 가입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였으나 2016년 10월 1일부터 최대 2인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2013년 9월 1일 시행된 이 제도는 2016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들은 최대 2인까지 지정이 가능해졌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 해소 차원이다. 


기명피보험자외에 추가로 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에 따라 최대 2인까지 지정이 가능한데 1인한정, 부부한정, 기명+지정1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운전 가능한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의 경우에 가능하다.

종피보험자 지정시에 피보험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운전자 범위 제한 한장 특별약관에 따른 지명 1인한정 특별 약관을 제외하고는 가족만 종피보험자로 지명가능하다.



종피보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개인정보 동의 및 녹취가 플요하다. 

2016년 9월 30일 이전의 경우는 최대 1인까지만 종피보험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2013년 9월 1일 책임게시되는 계약부터 종피보험자 지정이 가능하며 2013년 9월 1일 이후의 것이라면 과거의 것도 서류만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및 업무용 자동차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만 종피보험자 지정이 가능하며 법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지정이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 등록해서 경력을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이용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