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안내

최근 변경 내용은 아니지만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변경 내용은 2016년 4월 1일과 2016년 7월 1일 두차례 개정된 것이다.

먼저 2016년 4월 변경된 내용 가운데 렌트비와 미수선수리비에 대해 살펴보면 위와 같다.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는 차량 사고로 대물보상시 연식에 상관없이 차량 모델과 배기량에 따라 렌트비를 책정했는데 외제차의 경우에도 동종의 차량을 렌트할 수 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신차의 금액으로 렌트비를 책정해서 렌트비용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6년 4월 1일 변경으로 관련법령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업체로 한정되었고 제공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으로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제공한다.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 규모의 차량중 최저요금 차량으로 제공한다.

렌트기간의 기산점은 종전에는 없었으나 차량을 정비업체에 인도하는 시점으로 하고 수리 완료시까지 최대 30일간 제공한다.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한다.

2016년 7월 1일 다시 한번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한 손상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경미한 손상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으로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시행한다. 단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의 부속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부품교체가 가능하다.

기타손상의 경우에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지만 정비 업체가 하자없이 수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부품 교체 없이 수리 가능.
뭐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듯. 교체해도 되는데 정비 업체에서도 교체하려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굳이 교체가 싫다하는 이유는 없지 않나 싶다.

두번의 변경으로 그간 과도하게 청구되던 보험금이 다소 감소는 하겠지만 아주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을듯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역시 무사고 안전운전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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