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2017년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2017년 2월 3일 시행, 공포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9일 입법예고 되었다. 세법개정안 내용은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딱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서만 짚어보자. 


세법개정의 주된 골자는 언제나 세수의 확보에 있다. 세금은 계속해서 많이 걷어 들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끌어올리거나 간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간접세는 이제 더 이상 올리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어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금융 상품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점차 비과세 관련 항목들이 해마다 축소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에서 내가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부분인데 크게 일시납 보험과 월 적립식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세법으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일시납도 월납도 아무런 제약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헌데 그게 불과 몇년 전이다. 얼마를 넣어 놓더라도 10년만 유지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냐 싶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지나야 알아간다. 지나야 아! 그 때 그거 해놓을걸 하고 후회하게 된다. 물론 이 또한 가진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일반 서민들이 월에 몇백만원, 일시에 수억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으로 기존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게 되었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한도가 없었고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으나 이제는 월 보험료에 한도를 두어 15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었다. 이 또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지만 점점 축소되는 비과세 혜택의 흐름을 보면 곧 이 한도조차 사라지고 우리나라에서 비과세가 사라지는 날도 멀지 않은듯 하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소득세법개정안 시행령이 바로 내일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아있다. 입법예고 기간인 12월 29일부터 1월 19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2월 3일 공포, 시행된다.


나처럼 없는 사람이야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길이다.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저축할 날이 올텐데 하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이라는 것이 말이다. 여유가 있고 장기저축을 150만원 이상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2월 3일이 오기 전에 가입해둘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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