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손의료보험 개정 예고

실손의료보험의 2017년 개정이 예고되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40일간을 사전예고기간으로 하고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변경 예정된 실손의료보험 개정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료 과다인상 유발 요인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두번째,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 제도 도입

첫번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 3가지를 특약으로 분리한다. 분리되는 3가지 특약을 살펴보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연간 한도 350만원과 50회 횟수 제한을 두었고 비급여 주사제는 연간 250만원 한도와 50회 횟수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급여 MRI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3가지 특약 모두 자기부담금은 보상대상의료비의 30%와 2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두번째로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이상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아직 시행전이기도 첫 할인 혜택을 받는 이는 최소 2년 후에나 나올 수 있다.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미수령시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개정되는 내용의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잘 따져보고 기존의 형태로 가입하던지 변경되는 형태로 가입하던지 하는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역시나 기존 보험이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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