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즌이다. 어차피 낸 세금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다. 13월의 월급이라고 괜히 부르는게 아니니 챙길 수 있는게 있다면 챙겨야 하는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한다. 알아야 더 많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홈텍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둔다면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흔히 혼동하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대체 어떻게 다른것일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먼저 알아야한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위 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구조이다. 위표에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이야기하고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이야기한다.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단계에서 공제를 받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이야기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다시 한번 세액을 차감하는데 이 때 차감하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하고 나오는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고 이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납부할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이미 우리가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더 냈으면 돌려받게 되고, 덜 냈으면 더 내야하는 것이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해줘야 하는데 어떤 것은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은 세액공제 항목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많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 인적공제, (2)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소득공제, (4)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1) 자녀세액공제, (2) 연금계좌세액공제, (3) 특별세액공제, (4)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5) 기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등이 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니 보다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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