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손의료보험 개정 예고
실손의료보험의 2017년 개정이 예고되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40일간을 사전예고기간으로 하고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2017년 개정이 예고되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40일간을 사전예고기간으로 하고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두번째,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 제도 도입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미수령시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개정되는 내용의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잘 따져보고 기존의 형태로 가입하던지 변경되는 형태로 가입하던지 하는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역시나 기존 보험이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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