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예금자보호제도란?

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고객이 예금해둔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음에 대비하는 제도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서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구조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 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금융회사가 파산 할 경우 적립해둔 보험료로

고객들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예금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금융회사가 납입하여 적립해둔 보험료가 부족할 경우에도 

채권의 발행등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예금자보호 한도


원리금 포함 1인당 최대 5,000만원


1인당 최대 5,000만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1인당은 각 금융회사 별로가 아니라 전 금융사를 통틀어 5,000만원이다. 


즉 1인당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 최대이다.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쉽게 이해하면 좋은 방법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금융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다.




예금자보호와 관련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15년 2월 26일 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 즉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경우는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혜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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