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 자손과 자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손과 자상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1년에 한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다 보니 들을 때는 아 그런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가입을 하는데 다시 갱신 시점이 오면 또 잊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내가 늘 관심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도 잊는 것이 허다한데 1년에 한번 듣는 내용이니 잊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
자손과 자상이란 무엇인가?
자손이란 자기신체손해를 줄여서 이야기하고 자상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을 줄여서 이야기한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손과 자상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자.
자기신체손해(자손)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피해자 1인당 보상한다. 각 담보별 보상 범위를 보면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후유장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
부상 :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자동차 상해(자상)란 무엇인가?
자동차 상해란 자기신체손해 보다 보장이 확대된 담보를 이야기한다.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다.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후유장해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부상 : 실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기타
보상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담보의 범위가 더 넓다.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경우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지만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상실수익액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대비인데 10년, 20년 나는 무사고야라는 논리로 그냥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담보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피치 못할 사고를 내게 될 경우 그 손해액이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담보를 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조정한다고 하여 보험료가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만원 차이라면 좀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위험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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