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금액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도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태료는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된다.
유의사항
차가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만기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안내장이 날아온다. 만기 안내와 함께 뒷장에는 저렇게 유의사항과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가 친절하게 적혀있다.
차가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만기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와 같다.
미가입기간 10일을 기준으로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와 미가입기간 10일 초과시로 나뉘고 과태료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다.
과태료는 비사업용과 사업용 그리고 이륜차로 나뉘어지는데 사업용 차량의 과태료가 비사업용 차량보다 훨씬 더 무겁다.
혹시라도 잊고 가입을 못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만기가 되기 전에 무조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한다.
과태료는 비사업용과 사업용 그리고 이륜차로 나뉘어지는데 사업용 차량의 과태료가 비사업용 차량보다 훨씬 더 무겁다.
혹시라도 잊고 가입을 못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만기가 되기 전에 무조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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