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백 할인 안내

모든 제휴카드는 중복 사용 불가
단 부메랑 카드 적립응 타 제휴카드 할인과 중복가능

카드별로 할인 한도, 횟수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부메랑 멤버쉽
아웃백 부메랑 클럽카드 10프로 할인 또는 3% 적립(VIP 5%적립)

통신사 할인
Kt 15% 할인
더블한인 한달에 한번 30%할인

sk t 멤버쉽
Vip, Gold 15%할인
Silver, 일반 5%할인

OK캐시백
25%할인 또는 10%적립
25% 할인시 15%포인트 차감
적립시 타 제휴카드와 중복 불가

이외에도 할인 되는 카드가 많은데
뭐니뭐니 해도 통신사 할인이 가장 파워풀 한듯!

어설프게 비싼 집가서 밥 먹느니
할인 받아서 런치에 아웃백에서 먹는게 상당히 현명함!

예금자보호법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예금자보호제도란?

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고객이 예금해둔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음에 대비하는 제도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서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구조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 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금융회사가 파산 할 경우 적립해둔 보험료로

고객들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예금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금융회사가 납입하여 적립해둔 보험료가 부족할 경우에도 

채권의 발행등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예금자보호 한도


원리금 포함 1인당 최대 5,000만원


1인당 최대 5,000만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1인당은 각 금융회사 별로가 아니라 전 금융사를 통틀어 5,000만원이다. 


즉 1인당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 최대이다.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쉽게 이해하면 좋은 방법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금융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다.




예금자보호와 관련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15년 2월 26일 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 즉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경우는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혜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http://www.kdic.or.kr/


은행 적금과 예금의 차이




보통 은행 좀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도 헷갈려하는게 적금과 예금이다. 


우리가 흔히 은행에 가서 만드는 통장이란 보통 예금이라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고


기간을 정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약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적금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있는 목돈을 기간을 정하고 은행에 맡겨두는 것을 예금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보통예금

정해진 기간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적금 

 기간을 정하고 매월 금액을 적립

예금

기간을 정하고 일시에 금액을 예치



은행에 우리가 저축을 하면 그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 주는데 그렇다면 이자는 어떤게 가장 높을까?


보통예금 <<<<<<<<<< 예금 < 적금


이자율의 크기는 위와 같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예금보다는 적금의 이율이 더 높다.


1금융권 이자율은 보통 예금의 경우 0.1%(세전)가 일반적이다.

보통 예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저 입출금이 자유로울뿐 우리가 이자때문에 사용하는 통장은 아니다.


1금융권 적금 상품의 이자율은 현재 기준으로 0.8% ~ 1.8% 정도의 이자율을 주고 있다.


1금융권 예금 상품의 이자율은 현재 기준으로 0.55% ~ 1.7%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다면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저축은행은 위험하지 않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보호가 되니 부실에 대한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그렇다면 적금과 예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해하기 편하게 1년 짜리 적금과 예금을 가입한다고 하자.(이자율은 동이할게 2퍼센트로 설정)


적금은 매월 100만원씩 1년 동안 적립하고, 예금은 1,2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년 후 적금과 예금에 저축해둔 1,200만원은 어떻게 될까? 



 

 납입 원금

세후수령액 

 적금

 12,000,000원

12,109,980원 

 예금

 12,000,000원

12,203,040원 


* 세후수령액이란?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되는 금액



이자율 2%를 가정했을 때, 이자가 1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예금은 1년 동안 1,2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해두기 때문에 1년치 이자가 발생하지만

적금은 1년 동안 1,200만원을 나눠서 은행에 모으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오는 100만원들의 각각의 기간만큼의 이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2% 이율을 가정했을 때 적금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율은 세후 1퍼센트도 되지 않고

예금은 세후 2%에 미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예를들어 적금으로 1,000만원을 모을거야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자 10%를 준다고 하면 1,100만원이 될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매월 적립되는 금액마다 예치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1,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이 정도면 충분할듯하니 이쯤에서 마무리! 


다음은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예금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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