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에서 모티브를 딴

영화 마스터


영화 마스터를 지난 주말에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으로다각 영화 한편 보자하고 선택했다. 

개봉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역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였다. 

미리 예매를 한다고 했는데도 자리가 4번째줄! 같은 값이면 역시 좀 뒤에서 봐줘야 목이 편한데 ㅠㅠ

LG 유플러스 멤버십 무료 VIP무료 예매로 공짜로 관람. 
다른건 모르겠는데 VIP영화 월 2회 무료 이거하나는 아주 맘에 든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그렇게 크리스마스이브에 영화 마스터를 봤다. 




영화 러닝타임이 자그마치 143분이다. 
입장부터 따지면 2시간 33분 광고시간 빼면 2시간 23분. 엄청나게 긴 영화다. 
개인적으로 100분 미만의 영화보다는 그 이상의 러닝타임이 긴 영화를 선호하는데 마스터는 생각보다 더 긴 영화였다.

감시자들도 재밌게 봤었는데 감시자들 감독이었던 조의석 감독 작품이고 배우들 면면도 훌륭하다.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엄지원, 오달수, 진경까지!

비주얼 깡패부터 연기 깡패들까지 여러모로 훌륭한 배우들이다. 
이정도 급이면 사실 배우들 이름값만으로도 관객수가 어느 정도는 보장 받는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개봉주가 크리스마스가 낀 주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초반 스코어는 어찌보면 당연한거다.

이미 300만을 넘어섰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달성 할만큼 했다고 봐도 무방할듯!

영화 마스터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조희팔 사건이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여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 3만여명의 돈 4조원 가량을 가로챈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다.

2008년 조희팔은 사기극이 드러나자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주하였고 신분을 위조하여 중국 산둥성 옌타이 인근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2년 5월 21일 경찰은 중국 공안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유족이 찍은 장례식 동영상을 근거로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유골을 국내로 이송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 하였으나 조희팔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러한 경찰의 발표를 의심하였다.

경찰은 조희팔의 유골과는 별도의 추모용 뼛쪼각의 DNA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으나 감식이 불가능하다 결론내렸고 이후 조희팔의 목격담등이 알려지며 조희팔의 사망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커져갔다. 



2015년 10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도피 7년만에 중국 공안에 검거되며 조희팔 사망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었고 검찰은 조씨 유족의 조희팔 사망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내겠다고 했으나 2016년 6월 검찰은 조희팔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방군 404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조희팔의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공소권 없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한 영화 마스터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슈가 충분했는데 이에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엄지원등의 출연까지 더해지며 기대가 더욱 커졌다.

진회장역의 이병헌
금융 피라미드 최상위 포식자
온갖 로비와 함께 끝없는 탐욕을 보여준다.

영화 마스터에서 진회장의 스피치하는 모습은 아 스피치는 저래야지 하는 감탄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좋다.

내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게 바로 진회장의 스피치 징면이었다. 
청중을 사로잡는 스피치는 아주 대단하고 훌륭했다.

김재명역 강동원
오로지 정의를 위해 굴하지 않는 경찰.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찰




현실에도 있어야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캐릭터

박장군역 김우빈
원 네트워크 진회장의 최측근 중 한명
비주얼은 강동원보다 훌륭해보일정도. 뛰어난 두뇌로 범죄와 정의 사이에서 자신이 살길을 찾아 오가는 캐릭터

김엄마역 진경
진회장과 함께 악의 최정점에 서있는 인물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적으로 이 영화 올해 내가 본 영화 가운데 가장 지루했다.
 러닝타임 143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치게 하는 영화였고 긴 영화를 좋아하는 나도 버티기가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해외 촬영에 액션까지 다들 고생은 했겠지만 이렇게 길게 뽑을 이유가 있었나 싶다. 
뭐 내가 영화에 대해 아는게 없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한데 독이 아닐까 싶다. 
기대했던 영화라 보기는 했지만 이럴줄 알았다면 안봤을것 같다.

볼거리는 풍성하지만 그 풍성힌 볼거리가 너무 흩어져 있는 느낌. 좋은 배우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조화는 아쉬웠던 그런 영화였다.


2017년 변화되는 보험 제도 이슈


연말이 되면 보험회사 상품들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엄청나게 내려온다. 작게는 상품의 변경에서부터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것들까지 무수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는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절판 마케팅이라면 다들 치를 떨겠지만 이에 대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만도 없기는 하다. 바뀌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본 후 해야할 것이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절판 마케팅에 휘둘려 가입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1. 실손의료보험 개정안

 기존 실손의료보험

개정 실손의료보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해 보상

기본형 : 대다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상

특약1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특약2 : 비급여 주사제

특약3 : 비급여 MRI 검사 

- 가장 큰 골격은 위 표와 같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표, 체외충격파, 증식치표,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도 포함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특약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는 소수의 고객들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2년간 미청구, 차년도 10%이상 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니 일단은 패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기존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퇴직 후에 새로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퇴직이후를 대비하여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면 쓸데없이 중복으로 가입을 해지 않아도 되니 좋을듯. 다만 이 연계에 부가적인 제약들이 없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할듯!




2.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현행

개정안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 2억이하

월납 : 납입제한없이 균등하게 5년 이상 월납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 1억 이하

월납 : 납입한도 1억원 이하 5년 이상 월납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다시 한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시에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이 1억원 이하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월납의 경우도 기존 5년이상 월적립식으로 납입할 경우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에 납입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한다고 한다.

이는 장기 저축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히 갉아 먹는 안으로 노후 대비에 있어서 상당한 단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매월 꾸준히 적립하여 20년, 30년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있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일시납 2억원을 납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음에는 분명한데 월납에 마저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저축에 대한 의지마저 깎아 내릴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싶다. 

돈 벌기도 쉽지 않지만 모으기도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이다. 


2017년에 달라질 보험 제도 가운데 위 두가지 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도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은 분명 아니다. 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제대로 잘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하는게 정답이다.

적당히 좀 바꿔라 제발~  

자동차 보험 - 자손과 자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손과 자상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1년에 한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다 보니 들을 때는 아 그런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가입을 하는데 다시 갱신 시점이 오면 또 잊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내가 늘 관심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도 잊는 것이 허다한데 1년에 한번 듣는 내용이니 잊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 


자손과 자상이란 무엇인가? 

자손이란 자기신체손해를 줄여서 이야기하고 자상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을 줄여서 이야기한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손과 자상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자. 


자기신체손해(자손)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피해자 1인당 보상한다. 각 담보별 보상 범위를 보면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후유장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

부상 :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자동차 상해(자상)란 무엇인가? 

자동차 상해란 자기신체손해 보다 보장이 확대된 담보를 이야기한다.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다.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후유장해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부상 : 실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기타


보상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담보의 범위가 더 넓다.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경우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지만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상실수익액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대비인데 10년, 20년 나는 무사고야라는 논리로 그냥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담보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피치 못할 사고를 내게 될 경우 그 손해액이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담보를 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조정한다고 하여 보험료가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만원 차이라면 좀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위험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 


+ Recent posts